김호위원장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더코리아저널 전주현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27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관련 연구기관과 업계·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식품용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패류 6종)에 어류가 포함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 운영되어 산업 전반 확산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농수산부산물은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하여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순환경제형 산업 전환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수산부산물법」개정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