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전영순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훈 서울시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살필 것"이라며, "소규모 오피스텔 개발 여건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