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사 전경[사진=무안군]


[더코리아저널 이경 기자]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전남 무안군이 지역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보호 및 반환보증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증료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섰다.

이번 안내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권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 대항력 확보(전입신고 및 실거주), ▲ 확정일자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 ▲ 최우선변제금 보호 기준 등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임차인까지 안내 대상에 포함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전세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무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중 소득 및 세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강명수 신도시지원단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알려주고, 도와주고, 막아주는’ 행정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이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가 가능한 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입비용 부담, 절차 복잡성, 제도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실제 가입률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가입률은 더 낮다.

따라서 이번 무안군의 안내문 발송 및 보증료 지원 사업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지역 행정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