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더코리아저널 전영순 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로,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기반시설)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공포일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메뉴)을 통해 공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