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칼럼] 조선시대 청백리(淸百吏)의 삶

천지인 승인 2024.12.15 17:02 의견 0
천지인 논설위원 [사진=더코리아저널]


[천지인 칼럼] 조선시대 청백리(淸百吏)의 삶

청백리(淸白吏)는 전통적으로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淸廉潔白)’의 약칭으로 유교문화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을 표현한 것이다.

사불삼거(四不三拒)의 정신은 전통 관료사회에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4가지와 거절해야 하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하나, 부업을 갖지 않는다. 둘, 땅을 사지 않는다.

셋, 집을 늘리지 않는다. 넷,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는 하나,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둘, 부득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답례를 거절한다. 셋,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

다산(茶山)은 목민심서에서 수령의 청빈(淸貧)을 강조하고 있다.

2장 ‘율기육조(律己六條)’에서 ‘청렴(淸廉)이란 관리의 본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이 쓰는 돈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청렴한 선비의 행장은 겨우 이부자리에 속옷 그리고 고작해야 책 한 수레쯤 싣고 가면 될 것’이라고 하여 역시 청빈, 검소함을 목민관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고 있다.

청백리(淸百吏)를 예를 들어보자면 류관(柳寬)은 1387년에 목민관으로 황해도 봉산 군수로 부임하였고 목민관이 된 뒤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다.

그 후 형조와 관찰사를 거쳐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우의정이란 벼슬을 지내면서도 비가 새는 초가집에 담도 없이 산 류관(柳寬)의 성품을 아껴 세종대왕은 종신토록 국록을 급여하였다.

- 일화로 장마 때 천장에서 비가 줄줄 새자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부인에게 " 이 우산도 없는 집에선 어찌 견디겠소?" 라고 말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우산 없는 집엔 다른 준비가 있답니다." 라고 대답하자 류관이 껄껄 웃었다고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전한다.

일로당(逸老堂) 양관(梁灌)[1437~1507]은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재임 시에는 청렴한 행적을 인정받아 청백리로 평가되었다.

양관은 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효자였으며,

정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모간마을에서 양천지(梁川至)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덕천군수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어사 이색(李穡)이 중도에서 그 행장을 수색한 바 다만 소학(小學), 이두시집(李杜詩集), 거문고, 학(鶴) 그림, 삼베 홑이불 한 채뿐인지라 이에 그 청백함을 보고하니, 성종께서 청백리로 포록(褒錄)게 하셨다.

덕천군수(德川郡守)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나루터에서의 모습을 그려 어전벽(御殿壁)에 걸어두고 내외직관리들은 마땅히 본받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성종께서 하사하신 대형 벼루가 현재 종가에 보관되어 있다.

말년에 일로당(逸老堂)이라는 정사(精舍)를 짓고 꽃과 대나무를 벗 삼아 보냈다.

숙종 27년에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효리 소재 선생의 유지에 세운 구천서원(龜川書院)에 배향하였다.

촌부가 기거하는 효리마을에 구천서원과 일로당 한옥스테이가 운영되고 있다.

합장

[사진=천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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