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저널 박태주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10일(목)부터 10월 21일(월)까지 12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7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1건 및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서구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10월 10일(목)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11일(금) 14:00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부진 실태에 대한 질의(이동욱 의원, 북구5)와 대구경북행정통합 어디로 가나?(이성오 의원, 수성구3) 등 2건의 시정질문과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방안 촉구(황순자 의원, 달서구3) ▲북구 구민운동장 매각, 주민의 공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시 대중교통 부정승차 관리 실태 지적 및 근절 대책 제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주택가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고독사 문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마련해야(김지만 의원, 북구2)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2일(토)부터 10월 20일(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10월 21일(월)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취약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 달성군2)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 달서구1)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 주민들의 안위는 어디로?(윤권근 의원, 달서구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관련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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