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준철] AOC/AOP와 Vin de Pays/IGP

김준철 승인 2024.10.08 15:48 의견 0
김준철 와인전문가 [사진=더코리아저널]


[기고 김준철] AOC/AOP와 Vin de Pays/IGP

유럽연합에서는 프랑스의 AOC를 “원산지명칭 보호 와인(PDO)” IGP를 “지리적표시 보호 와인(PGI)“라고 하며,

다른 유럽연합의 식품과 마찬가지로 와인도 PDO 및 PGI 생산 규정 준수 여부를 독자적인 제3자 검사 기관(지리적 지역이 있는 회원국의 농무부가 지명한 기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보여주는 문서 예를 들면, 정기적인 생산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PDO와 PGI는 여러 가지 식품 및 음료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정 중 하나를 원하는 와인메이커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원산지명칭 보호 와인(PDO)

PDO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지명, 특정 장소, 예외적으로 국가 명칭도 사용될 수 있다.

* 와인의 품질과 특성은 그 지역 고유의 자연적 인적 요인과 함께 특유의 지리적 환경에 근본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포도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며 와인 생산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 포도 재배지역과 와인 생산은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 와인은 비티스 비니페라 종에 속하는 품종에서 얻는다.

▶지리적표시 보호 와인(PGI)

PGI를 사용하는 와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지리적인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품질, 명성 혹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85% 이상의 포도가 해당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

* 와인 생산도 해당 지역에서 해야 한다.

* 와인은 비티스 비니페라 종에 속하는 품종 혹은 비티스 비니페라와 다른 비티스 속의 잡종으로 한다.

PDO 또는 PGI 자격을 갖춘 와인은 농산물 및 식품의 원산지 표시로 규제되는 동일한 커뮤니티 로고로 식별할 수 있다.

※ 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저작권자 ⓒ 더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