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AEO 기업에 공인증서 수여하고 업체 지원 방안 등 논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0개 업체,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 제공
박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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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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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저널 박현상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9일(목)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24.7.12., 관세청 주관)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
한국쯔바키모토오토모티브㈜, ㈜제트에프삭스코리아, 오알에스코리아(유), ㈜현대정밀, 삼양리퍼케어㈜, 국양로지텍㈜ 등 6개 업체는 AEO 신규공인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 ㈜헬만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
특히, 현대위아(주)는 높은 법규준수도와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통해 AEO업체 중 최단기간(1년 6개월)내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AEO 제도 관리의 모범선례를 남겼다. AEO업체들이 등급상향하는데 대략 5년이 소요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는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통관, 물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AM(Account Manager): AEO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
이번에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 수출업체로서, 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부산본부세관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 AEO 공인이 이러한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부산세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AEO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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