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공문서 위·변조등 혐의로 피소

창원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조합원 등에게 피소
위계에 의한 (법원)공무집행 방해 혐의 포함

김재현 기자 승인 2024.05.09 20:10 의견 0

[더코리아저널 경남취재본부 김재현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7일, 창원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김모씨 등 31명으로부터 창원시 공무원 5명과 같이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피소 당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 창원시장이 내곡지구 환지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230)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집단환지 신청서 791장 중 129장을 위·변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에 승소할 목적으로 인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지자체의 단체장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법원을 속이는 행위로 매우 불량스럽다 할 것”이라며 “이는 공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되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집단환지신청서는 본인의 재산권 제한사항을 인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재판부도 문서제출 명령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를 위·변조 한다면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는 반드시 처벌되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 공무원 여러 명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에 이름이 올랐다. 조합원들은 “(법원이) 집단환지 신청서를 문서제출 명령할 당시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결제라인에 있던 자들”이라며 “고급 간부가 하급 간부 또는 주무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제3자와의 공모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쟁점 집단환지 신청서는 내곡조합의 환지예정지정취소 행정소송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창원시 관련자가 또 다른 이해관계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수사과 수사1계로 인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앞서 조합원들은 홍남표 시장에 대한 형사고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열 번, 백 번을 신청해도 똑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하는 공문서가 어떻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느냐”며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재판에 이길 목적으로 서류까지 위·변조한다면 관공서를 누가 믿겠느냐? 철저히 규명해 전국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만조합원이 경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상만 조합원]

저작권자 ⓒ 더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